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화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행기관의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ㆍ저금리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적격 발행기관을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하되, 유동성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최소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함(안 제5조).
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시인을 선임하되, 최근 3년 이내 발행기관의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며, 감시인의 해임사유와 재선임에 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감시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산절연(破産絶緣)의 효력을 규정함(안 제12조).
차.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중상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카.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타.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법률의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4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