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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조정)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2 ·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