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고,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특정 브랜드 부착 상품이 아니더라도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최근 자동차 튜닝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튜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안전 기준,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다.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2와 제3호의3 신설)
라.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마. 자동차를 튜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34조), 튜닝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 도입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의2 신설)
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함(안 제58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81조제1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6조(수수료)
제81조(벌칙)
제82조(벌칙)
제84조(과태료)
제85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217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