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항공레포츠ㆍ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스포츠의 안전체계를 확립하며,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둘째,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할증료, 항공운임에 관한 담합행위 등에 따른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의 정의를 보완하고, 이착륙장ㆍ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항공레저분야 용어정의 부재의 문제점을 해소(안 제2조제6호ㆍ제42의2호ㆍ제43호ㆍ제45호)
나.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비행승인도 받도록 한 현 규정은 이중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행승인 의무를 폐지(안 제24조제1항)
라.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 안전성인증을 실시할 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차등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제3항)
마.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현행 규정은 가입시기 및 범위 등을 더욱 구체화함(안 제24조제5항)
바.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53조제2항)
사. 항공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의 신설(안 제75조의2 신설)
아. 항공운송사업자, 여행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함(안 제117조제4항, 제142조제6항 신설).
자. 항공레저스포츠를 포함한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시설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위해 국가의 노력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등)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제24조(경량항공기 등)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
제53조(이착륙의 장소)
제75조의2(이착륙장)
제85조(금지행위)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29조(면허의 취소 등)
제140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
제142조(준용 규정)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제153조의2(재정 지원)
제154조의2(청문)
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61조의3(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3조(명령 위반 등의 죄)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82조(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제183조(과태료)
제183조의2(과태료)
제183조의3(과태료)
제183조의4(과태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6 · 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