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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을 요청한 경우 요청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요청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제24조(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43 · 환경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