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둘째,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셋째,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기 구축운영 중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안 제16조의3 신설).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제16조의3(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9조(사업)
제33조의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4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