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문화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나, 첨단산업시설과 이와 연관된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지가 곤란하여 첨단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혁신도시도청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에 중복 지정,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둘째,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를 첨단산업융복합 산업으로 탈바꿈하고자 산업단지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도입,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절차 간소화 등 특례 확대, 민간의 산업단지내 건축사업 및 대행개발사업 허용, 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산업단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생사업 총괄 관리제 도입 등 산업단지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셋째,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이 각 지역별 산업단지 형태에 따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넷째, 산업단지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초기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는 수용보상과 환지방식 중 원하는 보상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산업단지 개발시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여섯째, 산업단지의 일정 비율을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주택공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입주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의 산업단지 내 거주를 촉진함.
일곱째,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2조제7호의2 및 안 제7조의2제1항).
나.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7호의3).
다.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안 제7조의3).
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함(안 제16조).
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17조의2).
사. 재생사업 지구지정 시 주변지역 포함면적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39조의2 및 안 제39조의17 신설).
아. 재생사업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5제4항 신설).
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방식의 보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24조제1항).
차.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카.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자의 재정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타.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파.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안 제39조의1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13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6(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조의17(이의신청 등)
제46조의2(주택공급의 특례)
제48조(감독)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5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