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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사업의 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품으로도 복지시설을 건립ㆍ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 노후준비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을 추가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복지사업 재원)
제15조(노후설계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30 · 군인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