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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제안이유
개인이나 단체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이나 단체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의 보호와 치료를 위하여 기탁하는 금품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 신설).
나. 형벌 중 금고형을 삭제함(안 제52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07 · 공포번호 12196 · 치료감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