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에서 철도는 고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사업은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민간이 아닌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외의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철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이 갖도록 하여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하며, 해당법인의 소유권은 공공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갖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나. 철도사업 경영을 위한 면허를 받은 자(이하 “면허권자”라 한다)가 한국철도공사 또는 국가의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면허권자에 대해 국토부교통부장관이 발급한 면허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면허의 효력 상실에 따른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제3항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인 법인의 소유 및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면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