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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역지방선거와 기초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의 후보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특정 선거에만 언론보도 및 주민관심이 편중되어 다른 선거가 소외되는 결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프랑스, 영국의 경우 광역지방선거와 기초지방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광역지방선거와 기초지방선거를 분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치단위별로 후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하려는 것임.
더불어 지난 5년간 보궐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만 1,096억원에 이르는 등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1년에 2번 실시하던 보궐선거를 1번만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