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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공대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중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로서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현행법상 「평생교육법」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포함되어 근정훈장의 수여 대상이 되지만, 전공대학의 교원은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전공대학의 교원도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근정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