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이 낸 연체 이자는 54억원이나 되며, 이는 2009년 2,800만원보다 200배 가량 급증한 규모로 나타남. 연체 이자 급증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는 2012년 기준 연 3.9%인 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지연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5%, 3개월 초과인 경우 연 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금리보다 4배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율 상한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다한 학자금대출 연체금리로 인한 학자금 대출자의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24조의10제5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의10(상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