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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조달계약의 특례로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동수급체가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조달청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면제사유를 보다 엄격히 정함으로써 조달계약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계약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39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