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승차권의 전산발매와 예매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시외직행버스는 업무담당기관이 운송사업자와 터미널사업자로 이원화 되어 통합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장기적으로도 두 당사자들 간의 이해 대립 등으로 성공적인 구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선버스운송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8(노선여객자동차 통합전산망의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