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폐지된 경우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폐지되는 공공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그 기관의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공공기관 내에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기록물의 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조직 개편 등으로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가 폐지된 경우 이들 부서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이관되지 않는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설치된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 자체가 폐지된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