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의원 외 28인 ·
제안이유
현재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에 따른 농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영농기계·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등으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이에 농업작업 관련 안전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수준임. 산업재해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농업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은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농업인 안전재해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업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농업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안전재해예방사업을 관장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험사업에 중요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상의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함(안 제5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과 농업인 안전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사.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 가입자는 농업인, 그 배우자 및 동거 가족과 4인 이하의 농업경영체의 근로자로 정함(안 제14조).
아. 농업인 안전재해보장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로 정함(안 제15부터 제25조까지).
자. 보험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26조).
차. 국가는 농업인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27조).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함(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