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 계획과 이를 토대로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되는데, 10년 단위 계획의 경우 대상기간이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립 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의무가 없어 상시적으로 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0년 단위 계획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