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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함.
그런데 최근에는 자전거를 위한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치가 개발되어 설치·이용되고 있으나, 자전거용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점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상 기계식주차장치의 정의에 자전거를 포함함으로써 자전거용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서도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