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은 영토 수호 및 국제분쟁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우리 군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등 현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의 패권경쟁이 심화된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10%정도이나 그 대부분이 인건비ㆍ급식비ㆍ피복비 등 병력운영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방위력개선이나 장비유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부과하던 방위세도 폐지되었으며,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던 방위성금과 같은 기부금품의 모집 활동도 중단되었음.
그러나 북한의 핵위협 및 주변국들의 군비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기여하고자 하는 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음.
이에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기부하는 기부금품, 정부 등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주국방을 위하여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방위기금을 설치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국방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4 신설).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48조의5 신설).
마. 기금은 국방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8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9호)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7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기금의 설치)
제48조의3(기금의 재원)
제48조의4(기부금품의 모집)
제48조의5(방위기금운용위원회)
제48조의6(기금의 운용·관리)
제48조의7(기금의 용도)
제48조의8(기금의 회계기관)
제48조의9(보고 및 환수)
제48조의10(여유자금의 운용)
제48조의11(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48조의12(감독 및 명령)
제48조의1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