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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 기부 등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을 위해 방위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들의 기부도 역시 기부금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부는 법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가지는 것이므로 현행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규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방력 강화 및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기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효율적인 모집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