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개선 및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를 시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 및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2년간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인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및 자동차검사업무 수행 중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행위로 해임된 기술인력이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선임되어 자동차가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검사에 합격시키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의 검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등록번호판 부위만 촬영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및 국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음.
따라서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게 하며,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안 제43조제6항, 제45조의3제1항, 제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자동차검사)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8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