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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가해자 후속조치는 강제조항이 아님으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 상담·교육·치료가 필수로 여겨지는 실정. 하지만 법적으로 부모가 이를 거부하면 도리가 없기에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치료 조치 및 수사기관 협조 요청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조치에 응하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철저한 가해자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71조제2항제8호 신설).
또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함께 출동하는 비율은 3%도 안 됨.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8조(사후관리 등)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