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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가 아이를 출산 후 부에게 맡겨놓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미혼부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같은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가능함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임.
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신고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8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