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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자원안보 확보라는 해외자원개발 목적과 현행법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할 때 동 계획의 내용에 제17조에 따른 반입명령이 있는 경우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