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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산안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에 국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