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국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으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여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라고 할지라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비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2분의 1 또는 활동기간 중 6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신설).
나. 국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