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서비스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상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72조의3 신설).
나. 재활상담사는 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
다.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재활상담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재활상담사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등급별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1조(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제72조의3(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 등)
제73조(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76조(자격취소)
제77조(자격정지)
제80조의3(한국재활상담사협회)
제83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