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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위원회 등 행정청의 처분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증거자료의 준비 및 변론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음.
그런데 해고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시 비용이 부담되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청구,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등을 하고 있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고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제5조의3(행정소송 대리를 위한 특별연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