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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장 등이 실질적으로 선거일 당일까지 이 법상 허용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 선거사무소 등의 정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일 당일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