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제안이유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ㆍ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및 안전진단서 제출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16호, 안 제15조제3항 신설)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등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된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안전진단서를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을 높임.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대상사업시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안 제18조의2 신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되, 안전진단서를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안전진단서 제출 및 협의와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함.
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도입(안 제57조의2 신설)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면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고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해사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라. 해사안전감독관제의 도입 등(안 제58조제1항ㆍ제2항, 안 제58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마.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 마련(안 제97조의2, 제97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하고,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여 이에 따른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유조선의 통항제한)
제15조(해상교통안전)
제18조(처분기관의 허가등)
제18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제19조(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제54조(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제57조의2(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58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58조의2(해사안전감독관)
제59조(개선명령)
제97조의2(해양안전헌장)
제97조의3(해양안전의 날 등)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14 · 공포번호 12581 · 해사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