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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규정하는 “업무추진경비”는 각 기관의 사업추진 및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예산으로 편성ㆍ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추진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집행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ㆍ집행방법ㆍ집행내역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보존하여야 하고,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