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남북관계 변화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수정안은 물론, 연도별 시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박근혜 정부 역시 정부 출범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절차 등의 문제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전혀 수립되고 있지 못함.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수립 후 30일 이내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남북관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여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정치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수립 후 30일 이내에,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정 후 30일 이내에 수정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