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등이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비영리법인 등과 영리법인을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비영리법인 등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