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 치매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 수는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환자를 직접 돌봄으로써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 가족은 24시간 환자 보호 등으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음.
치매환자를 위한 병원이 부족한 이유는 병원에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치매노인은 보통의 환자와 달리 배회나 과잉행동을 보여 전담 보호인력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 일반 병원보다 운영비가 더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2(치매전문요양병원의 지정)
제17조의3(치매전문요양병원의 지정 취소)
제19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