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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긴급지원사업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06년 3월 24일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가 곤란할 때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고 긴급지원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단계로서의 역할에 머무르게 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결산심사를 통하여 긴급복지지원의 집행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