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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폐쇄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