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를 공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산, 병역 등 공직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검증에 치중하여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실정임.
이에 보다 내실있는 인사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관한 질의답변을 위한 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정책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인사청문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마치되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8조의2(허위진술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