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케이블방송 등의 텔레비전방송에서 대부업 광고가 빈번하게 방송되고 있음. 텔레비전방송 광고는 짧은 시간에 진행되어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아직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되어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에 대부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업 광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텔레비전방송 광고의 금지)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제19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