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가축분뇨는 비점오염원인이기도 하지만 퇴비로서 자원의 성격도 가지기 있어 비점오염원 관리 측면과 자원의 측면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법에서는 자원으로서의 퇴비도 비점오염원으로서의 가축분뇨에 관한 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 상충관계가 발생하고 있음.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및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한다며 동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료관리법간 의 법률적 상충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비료의 성격을 가지는 퇴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의 대상을 비료의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처리분뇨와 액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액비의 정의를 비료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함(제2조제6호).
나. “처리분뇨”란 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과정을 거친 가축분뇨로서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비료의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물질을 말함(안 제2조제7호).
다. 생산자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1조(벌칙)
제4조(축산폐수배출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