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2년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1억 1637만장이고 이용금액이 553조원에 이를 정도로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소액에서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택시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 비중이 전체매출의 71%에 달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1.9%에 달하고 있어 택시 종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비록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광역단체에서 자체 재원을 조달하여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으나, 복지 등 재정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고, 재정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더욱이 택시의 경우 올해 1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택시대중교통법안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택시발전방안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7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약 1조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익공유 및 고통분담의 동반성장 차원에서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택시에서 사용되는 5천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여 택시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