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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옥이 없는 공제회는 현재 서울 강남구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임차료만 8억 4,000만원으로 2013년 전체예산 97억원의 10%에 달하는 등 공제회의 과도한 지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임차료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연의 지출에 일조할 수 있도록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