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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등록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림.
이에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연락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