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법령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행속도 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하고, 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 및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나 부상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구역은 2011년도부터 실시되어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은 거동이나 이동이 불편하여 일반인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훨씬 높으므로, 이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566곳으로 15,136곳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4%에 불과한 실정이고,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지정 대상시설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 그 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확대를 위해 그 지정 대상시설에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보행속도가 느린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등의 과속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과속방지턱을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안의 차도 노면을 일반 도로와 구별되는 색으로 포장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이 보다 충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