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만약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축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됨.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소유한 부동산가액과 분양받을 평형대의 가격’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한 자는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등에 무상 양도하고 강행규정에 따라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기 때문에 건축기준의 특례를 선택할 수 없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축공사의 용적률임. 용적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과 신축 연면적이 달라지게 됨.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 양도를 받지 않고 이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공공시설을 설치·제공하여 용적률 특례를 제공받는 것이 사업수익에 도움이 될 경우, 무상 양도와 유상 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현재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가액을 통지한 후 분양공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46조제1항).
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무상 양도한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유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