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3년간(2010년도 ~ 2012년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폭력 및 범죄피해 관련 민원은 총 5,623건에 달하며, 특히 이들 민원의 대다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실질적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음. 이는 현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전달되거나 고지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등을 범죄피해자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