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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공공성을 지닌 특수법인으로서 문화재의 보호선양 및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재단의 설립 목적도 최근 활용중심의 문화재 정책 기조에도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률에 소관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목적에 문화재의 선양을 활용으로 변경하여 정책 기조에 부합되도록 하며, 그 밖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두는 등 현행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ㆍ제82조의2 및 제103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설치)
제82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92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