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송망사업의 등록요건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를 마련하며,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범위의 설정(안 제2조제4호, 안 제70조제6항 신설)
1) 운용채널의 종류, 운용채널 수 등을 제한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운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2)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종류를 지상파방송과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체 운용채널의 수는 31개로 제한하며, 녹음ㆍ녹화채널이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원칙허용 방식 전환(안 제9조제10항)
전송망사업의 등록 제한사유를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등록을 허용하는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
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역내 재송신 승인제 폐지(안 제78조제4항)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해당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내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라. 공익채널 미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0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운용채널인 공익채널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