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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법률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구성방식 등은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구성방식 등 중요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994호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안 제12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중앙민관협력위원회)
제11조의2(지역민관협력위원회)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