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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재원은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과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임.
그러나 2013년 10월 출범한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인바, 당초 3년간 국고 500억원, 대기업등 출자 400억원, 조합원 출자 100억원 조성 계획과 달리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현재 대부분 국고로 반납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콘텐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콘텐츠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콘텐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징수된 기술료가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